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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 0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기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 2023. 3. 15.
민간사업시행자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에 따른 승인 및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 심기, 제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 오늘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상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심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가로수 조성·관리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 2023. 3. 13.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행정심판법 제 3조 01.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 2023. 3. 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휴양림, 산림욕장,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 2023. 3. 8.
고물상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 고물상은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중 하나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 76조01.  고물상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제2조제2항 건축물의 용도중 제22호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아래 각 호와 같은 시설로 정하고 있다. 가. 하수 등 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 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여기에서 "고물상"이라고 명확히.. 2023. 3. 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신청(제한차량 운행 허가)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 차량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01.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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