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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전문기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1조 01. 타당성 조사 대상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02.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한다.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2022. 12. 19.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시 처벌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14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이 .. 2022. 12. 1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0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매장문화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 2022. 12. 12.
<김태길> '글을 쓴다는 것'의 마음으로 티스토리 글쓰기 글을 쓰는 것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장래를 위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는 알뜰한 작업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산의 엉클어지고 흐트러진 감정을 가라앉힘으로써 다시 고요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묘방이기도 한다. 만일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이 있거든 그것을 종이 위에 적어 보라. 다음 순간, 그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떠오르고 나는 거기서 한 발 떨어진 자라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 김태길 님의 중에서 - 1980년대 고등학교 교과서에 볼수 있었던 김태길 님의 이라는 수필의 한 구절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가 꽤나 지났지만 문득 이 수필의 한대목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새롭다. 책을 구할 수 도 없고 인터넷을 뒤져 글의 전문을 보게 되니 내가.. 2022. 12. 8.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제35조 01.  문화재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속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책),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송되어 온 무형의 유산☞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헌,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ㄹ이·축제 및 기예·무예3. 기.. 2022. 12. 1.
민간단체 지역축제 개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방법 #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 11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 등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지역축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아래와 같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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