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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종단경사 기준 # 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도로구조규칙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 제25조 01.  종단경사란? 먼저, 종단경사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종단경사"란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   02.  차도의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 지정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최대 종단경사(%)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연결로국.. 2022. 10. 18.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제안 자격 요건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비계획의 입원권자게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01.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1.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 2022. 10. 12.
<도로안전시설물>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 기준과 위치 #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0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형상 및 재질, 색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질은 차량충돌 시 부러지지 않은 재료로서 시선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 2022. 10. 7.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참고적으로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 2022. 10. 3.
<개발사업>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01. 비점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물환경보전접 제2조제2호) 0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1. 일정 규모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2조제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2. .. 2022. 9. 30.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01. 자연취락지구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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