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2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01. 타당성 조사 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제외 대상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보안이 필요한 국방.. 2023. 1. 2.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업무정지 #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의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건설기술인은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나요? 만약, 명의를 대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와 그에 따른 처벌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명의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2022. 12. 29. <논어, 위령공편> '과이불개' 잘못을 알고 고치지 않는다. 2022년도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였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전국 대학교수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 를 선택한 배경에는 현 정치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듯 하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하며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쳤고, 기대보다는 실망과 좌절감으로 가득한 한해였다. 과이불개((過而不改) 는 의 '위령공편에 처음 등장한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 했다. 풀이하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고 했다. 이 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차례 나온다. 예를 들면 3년6월27일에는 연산군이 소인.. 2022. 12. 28. 지적재조사지구내 토지에서 할 수 없(있)는 행위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정리 행위를 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2조 0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지적재조사법」 제2조제2호)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법」 제7조 및 제.. 2022. 12. 26. 건설기술인 1명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 배치 #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중복해서 배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서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 2022. 12. 2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다. 방재시설 라. 그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022. 12. 22.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1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