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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 하는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by 헤비브라이트 2023. 5. 22.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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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 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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