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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3. 10. 12.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01.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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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관리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건설업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아래 자격기준의 제1호부터 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아래 자격기준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만원 미만
2명 이상 아래 자격기준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이하 3번 첨부 파일 참조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800억원 미만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03.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정해진 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8.  이하는 아래 첨부된 문서 참조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13MB

 

04.  안전관리자 비선임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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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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