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1.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
2. 건선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신청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제 229조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9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수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도동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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