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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발주자 안전보건대장(기본안전, 설계안전,공사안전) 작성

by 헤비브라이트 2025. 10. 22.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01.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대상 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계 조치할 사항 비고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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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적정성 확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기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대통령으로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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