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01.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대상 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계 | 조치할 사항 | 비고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
3.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반응형
02.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적정성 확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기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대통령으로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반응형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0) | 2023.10.12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 하는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0) | 2023.05.22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 (0) | 2023.03.20 |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신고 시기 (1) | 2021.12.3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 | 2020.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