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01.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2. 그 밖의 근로자 | 가.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 나. 판매업무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 나. 채용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0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
2. 근로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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