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실외체육시설 주차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장 조성은 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아래와 같은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배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다만,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의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