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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생활물류 통계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KILA)에서 발표한 2012~2019년도 까지 택배물동량 추이, 택배단가 추이, 택배 이용횟수 추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통계자료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료 찾는 곳 : 한국통합물류협회 → 물류통계(배너 중간부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생활물류통계) 먼저,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는 2019년 총 택배물량은 27억 9천만개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 25억 4천 3백만개에 비해 9.7%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는 전년보다 40원 인상된 2,269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단가가가 상승하였으며, 그동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규격초과품 및 비규격 이형화물에 대한 원가 일부를 단가에 반영.. 2021. 1. 27.
자연공원 내 매수대상 토지 확대된다. # 자연공원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매수대상이다.(시행령 개정)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7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제77조에 의하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 매수청구 토지 대상 확대 ♣ 「자연공원법 시행령」제43조가 2020.12.8. 개정되면서 이러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0.12.10.부터 적용된다. 개정전.. 2021. 1. 26.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1-1 0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 2021. 1. 25.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경관법」제27조 경관이란?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별표 ]문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2021. 1. 23.
공공재개발사업 지원과 혜택 #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 받는다. 01. 공공재개발사업이란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사얗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2021. 1. 22.
물류단지개발사업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사업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01.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방세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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