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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소유) 방법 및 절차 #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 소재지를 관한 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한 다음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한날로부터 4일 이내 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 농지란?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농지를 아무나 구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이 자기의 계산과 .. 2020. 11. 9.
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및 면적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당초 지정면적은 5,397.1㎢ 였으나,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집단취락,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으로 일부 해제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3,837㎢이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65㎢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458㎢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 2020. 11. 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내용을 고하여야 한다. # 진행절차 :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 통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열람(15일간)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2020. 11. 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수립 대상 및 복구사업지역 선정과 범위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입안권자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훼손지복구지역 범위는 해제 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구지역의 훼손지는 50%포함하여야 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훼손지의 판정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다만, 100분의 20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 2020. 11. 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되기 150일전에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행절차 : 연장신청서 제출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이해관계 의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연장신청의 심사→현장심사→심사결과 통보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 2020. 11. 3.
'20.10.27.부터 규제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10.27.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내는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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