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21

개발제한구역(GB)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 제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중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와는 달리 시·군·구 배치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01. 설치 규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021. 2. 5.
도시숲법 제정으로 개인이 토지와 나무등 기부 가능 # 산림청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은 2020.6.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다. 2021.6.10.부터 시행된다. 1. 목적 이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본계획 수.. 2021. 2. 3.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용도지역도로율비고주거지역15%이상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상업지역2.. 2021. 2. 2.
구매규격 사전공개하는 물품과 용역 #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사전공개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 01. 구매규격 사전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02. 구매규격 사전 공개 생략하는 경우 다만, 긴급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아래와 같이 정하는 물품이.. 2021. 2. 1.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 면적(비율) # 공원시설은 녹지가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말한다.# 도시공원내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즉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 휴게소, 긴의자, 그네, 미끄럼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주차장, 매점,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이 모두 공원시설에 해당된다. 이러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내 무한정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비율)을 따라 정하고 있다.1. 생활권 공원내에서의 공원시설 비율  - 소공원 : 20%이하 - 어린이공원 :.. 2021. 1. 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할 경우 위반 과태료와 관계법 #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 2021. 1.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