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 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전략환경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법 제24조제6항) ※ 사업계획 면적이 6만㎡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 심의내용 1. 법 제11조, 제24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 2021. 2. 1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차장 설치, 음식점 주차장 설치 방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는 휴게음식점 ·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로 300㎡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아닌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쉽지 않은 일이다.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안, 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2021. 2. 12.
퇴직후에도 의료보험료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날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한 가입자는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신청 후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격은 상실된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하게 되면 직장에서 부담했던 의료보험료는 이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퇴직 후 소득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안다 해도 그 신청기간을 잊어버렸거나 기간이 훨씬 지난후에 알게 .. 2021. 2. 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1. 7.부터 도시군계획 반영여부 검토 및 확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으로 '21.7.27.부터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생활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00년 2.4회에서 2020년 63회로 26배가 늘어났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0.9.24. 생활물류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생활물류시설이 도시·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2021. 2. 10.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게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1. 도지.. 2021. 2. 9.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서비스를 통합한 "토지이음" 2.1.부터 실시 2020.1.29(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는 "2월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베포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ㅇ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 2021. 2.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