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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의한 피해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 01. 손해배상 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9조제2항에서 보면알 수 있듯이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 2021. 8. 5.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키울 경우 동의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지켜야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바로알고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관리규약의 .. 2021. 8. 3.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01.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수리ㆍ보수ㆍ복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02.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 2021. 8. 2.
'21.7.27 시행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1.7.27. 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2021.1.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올 7.27.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택배업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 2021. 7. 30.
도로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터파기 과정에서 도로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스앵커는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 2021. 7. 29.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및 심의 # 승인관청으로부터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1조,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어떠한 경우에 변경해야 할까?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21조제1항) 1. 승인관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심..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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