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신청방법은 본인, 대리인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 관련근거 : 해당 시·군·구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01. 입영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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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예정인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02. 신청방법
입영자 본인, 대리인(직계혈족, 배우자, 세대주, 성인인 형제자매)이 신청하면 된다.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신청 받은 지자체도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
대리인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
03.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입영지원금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화폐로 1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으며, 1회만 지급한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보통 8일 이내로 지급된다.
04. 입영지원금 지급하는 도시
현재 입영지원금은 광양시, 성주군, 성남시, 의정부시, 과천시, 하남시, 포천시, 양평군, 김천시, 거제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외 다른 도시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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