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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금(사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by 헤비브라이트 2022. 2. 28.

#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지급 대상이다.

# 경기도 시·군중 조례를 제정하고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가 2021년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표로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농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될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기본소득제도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 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는 농민이 대상이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확인을 통해 지급이 이뤄져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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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

 

농민기본소득은 조례 제정 등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시·군부터 추진한다.

 

2021년도에 신청한 시·군은 여주·이천·안성·양평·포천 6곳이었고,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용인·가평·광주·의왕·김포·의정부·평택·하남·동두천·파주·양주·연천·화성등 13개 시·군이다.

 

03.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주소지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해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1년 이상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농민이 지급대상이 된다.


만 19세 이상 농민이 대상이지만 후계농 등 생계를 책임질 때에는 19세 미만도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04. 농민기본소득 지원 금액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씩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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