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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금(사업)

풍수해 보험 가입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31.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이다.

# 보험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

#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제3조

 

최근 기후의 변화로 홍수,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고 있다.

홍수로 집이 무너져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폭설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면 누구나 좌절하게 되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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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연재해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보험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풍수해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적이 있거나 피해가 걱정되신분들은 꼭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장한다.

 

 

풍수해 보험이란?
 
먼저,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건축물
 

①「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②「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상가, 공장)

③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지원되는 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정부가 밝힌바 있다.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하니 각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민간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함, NH농협손해보험이다.

 

 

보험가입기간 및 보험기간

 

풍수해 보험의 가입기간은 연중 수시가입이 가능하지만 장마철 이전(6월 1일 이전)에 가입을 권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보장되는 소멸성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 신청이나 기타 궁금한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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