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이다.
# 보험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한다.
#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제3조
최근 기후의 변화로 홍수,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고 있다.
홍수로 집이 무너져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폭설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면 누구나 좌절하게 되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된다.
이러한 자연재해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보험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풍수해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적이 있거나 피해가 걱정되신분들은 꼭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장한다.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풍수해 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건축물
①「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②「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상가, 공장)
③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지원되는 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정부가 밝힌바 있다.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하니 각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급주택 등은 보험료의 최소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민간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함, NH농협손해보험이다.
보험가입기간 및 보험기간
풍수해 보험의 가입기간은 연중 수시가입이 가능하지만 장마철 이전(6월 1일 이전)에 가입을 권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보장되는 소멸성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 신청이나 기타 궁금한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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