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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금(사업)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받는 법률근거

by 헤비브라이트 2020. 12. 30.

#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 지원하는 근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70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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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비용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2.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생활지원비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는데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 생활지원비용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급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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