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 지원하는 근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70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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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는 비용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2.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생활지원비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는데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 생활지원비용
(단위 :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급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가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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