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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금(사업)

지정당시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신청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27.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지정당시거주자 등은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 생활비용의 보조의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60만원 이내로 보조하고 있으니 적은 비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인 자는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로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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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 보조 제외 대상자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시행령에 다라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생활비용보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즉 계고서를 받은적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비용 보조 신청방법과 절차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신고서

2. 소득·재산 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제공에 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햐 한다. 이 경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활비용 보조 범위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보조하고 있다.

 

상기 나열되어 있는 비용을 사용(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조된다.

사용된 비용이 60만원을 초과하면 6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이면 그 금액으로 보조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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