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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훼손지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업시행자, 행위허가를 받은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제25조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제대상지.. 2020. 10. 30.
민간투자사업 검토(타당성 분석)하는 전문기관 지정 현황 # 민간부문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0-26호) 민간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중 국가의 재정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 2020. 10. 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설립요건 및 세제혜택 #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고 SPC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충족요건을 갖추어여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수정일자 : 2021.2.25(수정사유:법인세법 제51조의2 개정) 0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의미 부동산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행사, 시공사, 재무적 투자자 등 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SPC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SPC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2020. 10. 28.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정의 및 지정해제 방법 #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에 속한다.# 공익용산지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공익용산지를 개발하려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6조「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또한,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 보존산지 = 임업용 산지 + 공익용 산지 ☆ 여기에서는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공익용산지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 2020. 10. 2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및 납부기한 #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다.#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때에는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수정일자 : 2022.5.10 / 「학교용지법 」개정(2021.6.22) 확인으로 인한 수정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및 부과·징수대상사업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2020. 10. 2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및 감면 대상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하여야 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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