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왜냐하면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때문이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폐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 공공 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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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도급공사(유형) | 시행일 |
2개 업종 이상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 (예:포장, 철근콘크리트, 토공업 3개를 보유한 전문건설업) |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도급 | 2022.1.1부터 |
전문건설업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사업자와 공동 도급 | 2022.1.1부터 |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 (예:A전문건설업회사 + B전문건설업회사) |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 도급 | 2024.1.1부터 |
종합건설업 |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 도급 | 2024.1.1(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한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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