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99 하천,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 포획, 다슬기 채취 주의와 위반했을 경우 처벌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 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안에서는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관련근거 : 「내수면어업법 」 제6조, 제21조의2봄, 여름철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하천에서 어업면허가 없는 자가 무분별하게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기사나 화면을 본적이 있다 오늘은 하천이나 댐, 저수지와 같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다슬기를 채취하는데 있어 주의사항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내수면이란? 내수면이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내수면어업법 」 제2조에서는 내수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 2025. 6. 9. 국도(일반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관리청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시 관할구역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오늘은 도로의 관리의 주체가 되는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1조 및 「도로법」 제12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2025. 6. 6.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과 운동장의 차이 #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같은 시설인가 다른 시설인가?「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운동장은 체육시설 중에 하나인 것이다. 오늘은, 체육시설과 운동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체육시설은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데 기반시설에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 2025. 6. 4.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1. 주거지역의 종류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 2025. 6. 2. 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재건축) 대상 시장과 제외 시장 #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등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31조1.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이란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 2025. 5. 30.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 2025. 5. 28. 이전 1 2 3 4 ··· 1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