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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91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 면적과 동의자 수 #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의를 받아야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없이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021. 2. 24.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절차, 지정요건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9개소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입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다.# 관련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제4조 및 제5조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이란 어떤곳일까요?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지정 현황 현재 우리나라 경제.. 2021. 2. 1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 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전략환경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법 제24조제6항) ※ 사업계획 면적이 6만㎡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 심의내용 1. 법 제11조, 제24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 2021. 2. 13.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경관법」제27조 경관이란?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별표 ]문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2021. 1. 23.
공공재개발사업 지원과 혜택 #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 받는다. 01. 공공재개발사업이란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사얗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2021. 1. 22.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2021.1.14(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고, 이번 후보지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14.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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