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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9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 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전략환경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법 제24조제6항) ※ 사업계획 면적이 6만㎡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 심의내용 1. 법 제11조, 제24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 2021. 2. 13.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경관법」제27조 경관이란?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별표 ]문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2021. 1. 23.
공공재개발사업 지원과 혜택 #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 받는다. 01. 공공재개발사업이란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사얗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2021. 1. 22.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2021.1.14(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고, 이번 후보지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14.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2021. 1. 19.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계획과 대상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청회'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조제6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과 개발사업이 모두 이러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 2021. 1. 1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공사시행인가 등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자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36조제1항)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3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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