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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사업계획 등을 승인 또는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설 규모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최초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생략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 2020. 8.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이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디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1.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최초 협의 및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2020. 8. 21.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 및 입주 시설 범위(비율)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 2020. 6. 18.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가격(감정평가금액이하, 조성원가) #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되며,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 「도시개발업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증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2020. 6. 5.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 법 제12조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은 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 2020. 5. 28.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주자택지 등의 특별한 경우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전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전매 할 수 없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매는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매를 허용하는 주택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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