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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및 감면 대상 #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하여야 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4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2020. 10. 2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BTO, BTL, BOT, BOO, BLT, 혼합형, 결합형 방식이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6호)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TO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에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2020. 10. 20.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 민간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형식을 갖춰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토의뢰 하고, 검토의뢰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이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내용공고는 관보와 3개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장에서는 민간부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진행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주요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접수(보완, 반려) → 제안서 검토(적.. 2020. 10. 15.
개발부담금이 제외(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개발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 제외# 6개 개발사업은 50% 감면, 4개 사업은 면제# 관련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 2020. 9. 14.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사업시행자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선수금을 받을려는 시행자는 시행자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이러한 기관이 출자한 경우 개발계획.. 2020. 9. 2.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33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과 협의시기에 대해서 앞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서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협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재협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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