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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84

환경분쟁조정제도 대상 및 절차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A시는 코로나-19 및 개인가구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구나 시설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A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A시와 B시 경계부분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A시 주민뿐만 아니라 B시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A시는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된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 2021. 7. 2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01.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2021. 7. 20.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및 설정 #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 01. 정의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02. 한도액의 요구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 2021. 7. 14.
민간투자사업 BTO-rs, BTO-a 방식의 비교 ■ BTO-rs(위험분담형: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ㅇ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예: 50%)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도 인하) 주로 철도, 경전철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 BTO-a(손익공유형: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ㅇ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초과이익 발생시 공유)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 예시: ① 총민간투자비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원금 + 차입금리), ② 총민간투자비의 30%에 대한 이자(국채금리 수준), ③ 운영비용 공공하수처리장 등 주로 환경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 BTO, BTO-rs, BTO-.. 2021. 7. 5.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부문 시행자 요건(재무 건전성)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5.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사업 시행 승인을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 2021. 7. 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구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이다. #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언뜻 비슷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01.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면적,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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