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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91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0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2021. 9. 6.
생태자연도 작성 및 활용, 그리고 개발 #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2·3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으로 구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지역이다.#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란'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라 하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 2021. 8. 31.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가 있다. #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는 공급하는 주요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다.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2021. 8. 25.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정화의 검증,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는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이중에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기관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1. 토양정밀조사2.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3.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4.. 2021. 8. 23.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 국유재산에는 건물,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8조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 대상토지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사이에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수도용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수도용지내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개발사업자가 그 수도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사용허가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유지에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과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에는 교량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가.. 2021. 8. 18.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외 대상 #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 0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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