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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국공유지를 제외한 1/2이상을 소유한자는 대상 토지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답변은 "가능하다" 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제안서 제출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1.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 및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 2020. 4. 18.
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비율 # 관련근거 : 「도시개발 업무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100만㎡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 포함)의 25%이상으로 계획. 이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 포함)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 및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 포함)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2.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 2020. 3. 23.
사후환경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환경영향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개념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 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2020. 3. 18.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실시 대상 # 계획의 인가, 승인, 결정, 고시, 수립, 허가 전에 실시 #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 개념 "교통영향평가"란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법 제3조제1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 2020. 3. 9.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 가능 # 건축 연면적 2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건축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 지역에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2020. 3. 5.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시기 # 협의시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허가·인가·승인 전, 시행계획 수립 전, 공사 시행 전# 협의기간은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30일,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30~45일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5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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