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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분양)

by 헤비브라이트 2021. 6. 17.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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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정리하고자 한다. 

 

01.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①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②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③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⑥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

 

⑨ 대행개발사업자가 개발을 대행하는 토지를 해당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⑩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⑪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02.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대상이나 다시 경쟁입찰하여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다시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5-6-1.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추첨을 한 결과 조성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공급가격의 재결정으로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2)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제한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3) 대금납부조건 등이 연장 또는 완화되는 경우
(4)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 등에 대한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
(5) 기타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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