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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부문 시행자 요건(재무 건전성)

by 헤비브라이트 2021. 7. 2.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재무건전성' 입증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5.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사업 시행 승인을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1조제1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5. 2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이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

2.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한 경우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인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투자하기에 적정하다고 고시하는 등급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필수)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5.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로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5가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된다.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재무건전성을 갖춘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한 것은 당초 법령은 사업시행자 승인 최소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경험과 자금조달 능력 등이 미미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거나 중도 포기 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격요건을 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행령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이러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사업자는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승인권자는 타당성 등을 검토 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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