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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9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BTO, BTL, BOT, BOO, BLT, 혼합형, 결합형 방식이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6호)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TO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에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2020. 10. 20.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 민간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형식을 갖춰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토의뢰 하고, 검토의뢰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이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내용공고는 관보와 3개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장에서는 민간부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진행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주요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접수(보완, 반려) → 제안서 검토(적.. 2020. 10. 15.
개발부담금이 제외(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개발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 제외# 6개 개발사업은 50% 감면, 4개 사업은 면제# 관련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 2020. 9. 14.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사업시행자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선수금을 받을려는 시행자는 시행자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이러한 기관이 출자한 경우 개발계획.. 2020. 9. 2.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33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과 협의시기에 대해서 앞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서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협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재협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 2020. 8. 28.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사업계획 등을 승인 또는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설 규모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최초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생략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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