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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84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 및 입주 시설 범위(비율)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 2020. 6. 18.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가격(감정평가금액이하, 조성원가) #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되며,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 「도시개발업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증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2020. 6. 5.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 법 제12조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은 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 2020. 5. 28.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주자택지 등의 특별한 경우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전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전매 할 수 없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매는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매를 허용하는 주택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020. 4. 24.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1/2이상을 소유한자는 대상 토지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나요?답변은 "가능하다" 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제안서 제출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1.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 및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2020. 4. 18.
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비율 # 관련근거 : 「도시개발 업무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100만㎡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 포함)의 25%이상으로 계획. 이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 포함)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 및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 포함)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2.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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