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할 수 있다.
# 응모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 응모기간은 90일로 한다.
# 개발계획 공모는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어떠한 경우에 도시계발계획안을 공모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에 의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의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시행자에 관한 사항,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의 세부목록,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계획 공모 방법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공모한 계발계획안에 대해서 응모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조제2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발계획 응모자 심사 및 선정
지정권자는 계발계획안에 대한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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