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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공사시행인가 등

by 헤비브라이트 2020. 12. 12.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자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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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36조제1항)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3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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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계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공사시행인가  

 

⊙ 절차 : 공사계획 수립 → 공사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시설확인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것을 신청 할 수 있다.(법 제39조, 2021.1.1.부터 시행) 

 

 

위치, 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 시·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43조, 2021.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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