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청회'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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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과 개발사업이 모두 이러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에 대하여 30인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 공청회 대상 | 공청회 시기 | 공청회 방법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 공람기간이 끝난 이후 | 전국 또는 해당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
광역도시계획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이상 공고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법)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이상 공고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법)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 규정없음 |
종합계획 (미군공여구역법) |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 종합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 해당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1회 이상 공고(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
재정비촉진계획 (도시재생법)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계획 수립, 변경하기 전 | 14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개최 |
시도발전계획안(접경지역법) |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 | 계획안 작성 전 |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개최 |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 |
-공청회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
개발기본계획 수립하기 전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원자력안전법) |
-공청회가 필요하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이상인 경우 |
방사선환경평가서를 작성할 때 |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
이 외에도 '공청회'를 시행해야 하는 계획과 개발사업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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