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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by 헤비브라이트 2020. 11. 23.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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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3,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37,000 300~500mm 114,000
100 58,000 600 122,000
150 67,000 700 168,000
200 88,000 800 189,000
250 120,000 900 307,000
300 181,000 1,000 312,000
400 231,000 1,100 340,000
500 236,000 1,200 388,000

 

3.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는 고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고시문을 찾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된다.

 

★ 문서찾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검색(2020 기반시설)

https://www.law.go.kr/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3호)(20200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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