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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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3,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80 | 37,000 | 300~500mm | 114,000 |
100 | 58,000 | 600 | 122,000 |
150 | 67,000 | 700 | 168,000 |
200 | 88,000 | 800 | 189,000 |
250 | 120,000 | 900 | 307,000 |
300 | 181,000 | 1,000 | 312,000 |
400 | 231,000 | 1,100 | 340,000 |
500 | 236,000 | 1,200 | 388,000 |
3.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현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는 고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 고시문을 찾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된다.
★ 문서찾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검색(2020 기반시설)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3호)(20200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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