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2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 및 준공검사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98조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 2021. 12. 27.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4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2021. 12. 24.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다. #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홍수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하천의 지정(하천법 제7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1. 12. 22.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가능한 장소와 영업 신고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0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02.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1... 2021. 12. 2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너무 짧은 공사기간은 시공자에게 무리한 시공을 하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인해 안전사고,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더불어서 시공자가 자칫 공사기간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긴 공사기간은 시공자가 작업을 미루어 긴급한 사항을 즉시 해소하지 못하여 결함사항이 증·확대되거나 안.. 2021. 12. 15.
공공하수도 공사업무 전문기관 위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공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까?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략. 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또한,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2021. 12.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