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같은 4층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이하이며,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녹지지역은 ①보존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오늘은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2021. 11. 26.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 2021. 11. 25.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제11호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 2021. 11. 22.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개발사업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9조01.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자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0,000㎡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시설물 2의2... 2021. 11. 17.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1호 다목과 라목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2021. 11. 15.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 에 무상귀속 되는 도로의 종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2021. 11. 12.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1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