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8조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물재이용법」 제2조제3호) 설치 대상 건축물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물재이용법」 제8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
2021.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