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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27조01. 배수설비란?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2호)  02.   배수설비 설치 대상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03.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 2021. 11.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면제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4조 Q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A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있다. Q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A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Q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아니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1. 물환.. 2021. 11. 8.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폐율과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지역 중 하나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2021. 11.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 0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1.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공사 등의 규모심의사항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관련업체가 지방계약법 .. 2021. 11. 1.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개발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위탁개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이러한 공유재산을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위탁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에 과한 사무을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 2021. 10. 29.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8조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물재이용법」 제2조제3호) 설치 대상 건축물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물재이용법」 제8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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