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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 제한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제한하는 시설과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2022. 4. 8.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8조의2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종류별로 다르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산업단지 지정 제한 산업단지지.. 2022. 4. 6.
도시지역의 보존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비교(건축허가, 건폐율과 용적률) #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01.   녹지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①보전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2022. 4.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 및 절차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시행령 제68조 01.   위원회 심사·조정 대상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2022. 3. 31.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만약, 최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을 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2022. 3. 2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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