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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법」 제50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이는 「도시개발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 2021. 9. 27.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16조「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2021. 9. 24.
선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지급 대상 범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 2021. 9. 23.
<건설공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특정공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아래 박스안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박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 2021. 9. 2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검토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문화재청에서 건축 행위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사업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 2021. 9. 20.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완충녹지, 공공공지) 설치 #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군과리계획수립지침」 3-1-9-1 ~ 3-1-9-5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 부터 4-3-3-3.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용도지역 접하는 용..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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