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94

캠핑용자동차(캠핑카) 탈출구 등 안전기준 #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mm 이상, 세로 550mm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18조의4 최근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났습니다.캠핑용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차량을 캠핑용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캠핑용자동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긴급한 사고 발생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캠핑용자동차에 비상탈출구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바로 「자동차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전기설비와 안전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습.. 2021. 7. 26.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외 대상 #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 0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 2021. 7. 23.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실거주 2년' 의무 조건 '백지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해야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년 발의 되었으나, '21.7.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분양공고일 전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이 되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백지화 되었다. 이는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발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당초 2년 실거주 .. 2021. 7. 22.
환경분쟁조정제도 대상 및 절차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A시는 코로나-19 및 개인가구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구나 시설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A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A시와 B시 경계부분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A시 주민뿐만 아니라 B시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A시는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된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 2021. 7. 2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01.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2021. 7. 20.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01. 상업지역이란"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속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02. 상업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2021. 7.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