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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착공(착수)시기 및 연장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6조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오늘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시작 시기를 정리해 봅니다.  01.  주택건설사업 착공 시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구분착공시기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주택법.. 2023. 10. 16.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01.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02.  안전관리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2023. 10. 12.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01.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라 한다. 02.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사업주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항 및 및 같은법 시행령.. 2023. 10. 9.
토지 분할과 개발행위 허가, 위반할 경우 처분 #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토지 분할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오늘은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분할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2023. 10. 4.
토지 분할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01 / 분할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1호에 의하면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02 / 분할 신청의 방법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2023. 10. 2.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당된다.#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24조 및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오늘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명시이월비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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