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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오늘은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장소(위치)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h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 2024. 8. 21.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01.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02.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검사 등 의제 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2024. 8. 19.
주택의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위반할 경우 벌금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의 원칙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다만,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 2024. 8. 15.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공동주택 건설시 공공임대주택 확보비율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3)①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제대상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단지·R&D단지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해제하는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 2024. 8. 12.
사도의 평가와 사실상의 사도의 종류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01.  도로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02.  사도법에 의한 .. 2024. 8. 9.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 01.  해당 용도지역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은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다.  02.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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