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1-1
01. 해제 입안신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02. 해제 입안신청 방법
해제입안 신청서 제출(토지소유자 → 입안권자)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해제입안 신청 사실 통지(입안권자→ 결정권자)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은 받은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여기에서 '결정권자'는 시 · 도지사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03.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해제 입안 여부 결정 통지(입안권자→ 신청인 및 결정권자)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제 입안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안권자는 해제 인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안 기한 및 해제결정기한 제시, 반려 사유 제시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 기한 및 해제결정기한을 제시하여야 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04. 해제 절차
해제 결정(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인접 도시·군계획시설까지 해제 입안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로 기능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인접한 도시 · 군계획시설까지 포함하여 해제입안을 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에 대한 서면 통지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제입안, 결정을 이행한 경우 통지(입안권자, 결정권자→ 신청인)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