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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01.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제되는 경우를 포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 2024. 4. 12.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및 주민단체등 위탁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01.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의하면 시 ·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02.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의 종류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전업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 2024. 4. 10.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0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통보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아래 별지 26호의4 서식에 따른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2024. 4. 8.
논어 자한편,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고 푸르름을 안다.  즉, 사람도 어려움이 닥쳐야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이다. 에 나오는 구절이다.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에도 이글이 나온다. 세한도(歲寒圖)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된 때 그렸다.  세한도(歲寒圖)는 전문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선비가 그린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초라한 집 한채와 고목 몇 그루가 한겨울 추위속에 떨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추사 김정희는 19세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서예가였다. 50대에 이르러 종2품 벼슬까지 오르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치적 .. 2024. 4. 5.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개발규모진입도로 폭개발규모가 5천㎡ 미만4m이상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6m이상개발규모가 3aks㎡ 이상8m이상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 2024. 4.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지정 기준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01.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계획구역이란 어떤곳일까요?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①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②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02.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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