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10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01.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까지의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제77조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 2024. 4. 1. 자전거 무단방치하면 매각 등 처분될 수 있다. # 누구든지 도로, 자건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저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 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역 주변이나 공원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오늘은 자전거를 무단방치했을 경우 자전거가 처리되는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 2024. 3. 29.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01.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 2024. 3. 26.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려는 자 등은 토지 소유와 동의 비율에 관하여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01. 토지 소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시행자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 · 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 2024. 3. 22.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2024. 3. 19. '24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이번에 변경된 적용기준은 3.15.부터 적용됩니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등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적용시기- 2024.3.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변경된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 2024. 3. 18.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1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