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79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및 주민단체등 위탁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01.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의하면 시 ·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02.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의 종류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전업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 2024. 4. 10.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0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통보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아래 별지 26호의4 서식에 따른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2024. 4. 8. 논어 자한편,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고 푸르름을 안다. 즉, 사람도 어려움이 닥쳐야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이다. 에 나오는 구절이다.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에도 이글이 나온다. 세한도(歲寒圖)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된 때 그렸다. 세한도(歲寒圖)는 전문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선비가 그린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초라한 집 한채와 고목 몇 그루가 한겨울 추위속에 떨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추사 김정희는 19세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서예가였다. 50대에 이르러 종2품 벼슬까지 오르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치적 .. 2024. 4. 5.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개발규모진입도로 폭개발규모가 5천㎡ 미만4m이상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6m이상개발규모가 3aks㎡ 이상8m이상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 2024. 4.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과 지정 기준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01.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계획구역이란 어떤곳일까요?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①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②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02.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024. 4.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01.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제한 완화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부터 제78까지의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76조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제77조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는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대.. 2024. 4. 1.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1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