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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하는 사항과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지구단위계획의 공동 심의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햐 한다. 제30.. 2024. 6. 10.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과 설치기준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건설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오늘은 어떤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먼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024. 6. 7.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01.  지적확정측량이란? "지적확정측량"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하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02.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2024. 6. 3.
병원, 약국 갈 때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제출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5월  개정이되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정리해 봅니다.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 2024. 5. 30.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조건 # 지역주택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과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1조01.  지역주택조합이란 ? 1.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차지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 2024. 5. 28.
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국유·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과 사용관계를 정리해 봅니다.01.  기본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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