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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잡종지' 에서 물건 적치 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다.# 그러나, 행위허가를 받아 물건을 일정기간 적치 할 수 있는 비교적 가치있는 토지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제3호아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수 없는 토지이다.그러나,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토지이다.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토지라 하여 그냥 방치하다면 손해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건축.. 2020. 1. 28.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 하자로 다쳤다면 영조물 배상금 신청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공공시설물의 하자(결함사항)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 물적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배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도로에서 보도블럭의 침하 또는 융기(솟아오름) 등으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나 도로의 포트홀(소규모 파손부)등으로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배상금을 신청하여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하는 법은 「국가배상법」이며, 이 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상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배상보험에.. 2020. 1. 2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건축과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인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토지에만 신축할 수 있다. 두번째,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이 두가지의 경우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2020. 1.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주택(집)의 신축 허가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주택의 신축 허가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곳에나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로 단면만 보고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섣불리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토지에 어떠한 경우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 2020. 1. 20.
토지보상할 때 농업 손실 보상 산출방법 및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편입되었거나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농업 손실 보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다년생식물은 1. 목조, 종묘, 인삼, 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의 식재는 제외)을 말한다.1.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지는 감정평가로 보상액을 산정하지만 농업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현지조.. 2020. 1. 17.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절차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공익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공익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2020년 토지 보상비로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릴 전망이라고 한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공사 착수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종류와 손실보상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의한 '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말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 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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