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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분포 현황 및 면적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하여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당초 지정면적은 5,397.1㎢ 였으나,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 집단취락,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으로 일부 해제되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3,837㎢이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65㎢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남도가 458㎢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 2020. 11. 6.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내용을 고하여야 한다. # 진행절차 :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 통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열람(15일간)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2020. 11. 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수립 대상 및 복구사업지역 선정과 범위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입안권자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훼손지복구지역 범위는 해제 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구지역의 훼손지는 50%포함하여야 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훼손지의 판정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다만, 100분의 20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 2020. 11. 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되기 150일전에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절차 : 연장신청서 제출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이해관계 의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연장신청의 심사→현장심사→심사결과 통보#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료검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 2020. 11. 3.
'20.10.27.부터 규제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10.27.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내는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020. 11.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훼손지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업시행자, 행위허가를 받은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제25조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제대상지..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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