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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분쟁조정위원회 조성 신청 #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 알리고, 관리사무소가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 층간소음 개선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건수의 72.1%는 아이들이 뛰거나 걸으며 나는 소리가 원인이라고 한다.층간소음의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20조제2항) 피.. 2020. 2. 20.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공급면적 등 비교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구역 또는 지구 지정권자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ㅇ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 2020. 2. 18.
공사와 용역, 지연배상금(또는 지체상금) 산정방법과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다. #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 미제출 한 경우 계약서상 준공일부터 준공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반영한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지체상금'이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지연배상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므로 여기에서는 '지연배상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연배상금 부과대상자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자는 다음과 .. 2020. 2. 17.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절차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 2020. 2. 15.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 된다.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된다면 2020년 7월 1일 실효고시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관할청의 정책에 따라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과 주의 필요 ■ 배경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며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97헌바 26) 따라서 (구)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2.4)되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과 자동실효제(일몰제)를.. 2020. 2. 14.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이축 가능해진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GB해제된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 부여# 2020.2.21.부터 시행 2020.2.11.(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됩니다.이축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지역에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2020.2.11.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개정된 시행령은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전까지는 GB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등이 철거될 때 철거일 당시까지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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