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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등 진입로(도로) 설치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건축,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9호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진입로(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2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외 지역 처럼 쉽게 생각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 2020. 4. 12.
민간사업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양도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01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민간사업자)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법 제65조제2항)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사업구역.. 2020. 4. 11.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 가능 # 보상금을 받는자가 대상자며,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이축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1. 근린생활시설 이축 요건 및 대상자 상기와 같이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제한 .. 2020. 4. 10.
국유지(국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방법 #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한다.도로, 하천, 구거와 같은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매각 원칙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법 제27조) 다만,"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법 제41조)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2020. 4. 9.
반려견 공원에 입장할 때 목줄 착용 규정과 과태료 #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다른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동물보호법」제13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집과 가까운 공원은 운동과 휴식을 하기 위해서 찾는 어른들과 각종 놀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찾으면서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장소이다. 어른과 아이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찾으면서 반려견도 동반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 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려견을 좋아한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다... 2020. 4. 8.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1. 개념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4호)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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